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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295 판결
[손해배상][집15(3)민,029]
판시사항

직권으로 손해액산정에 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세멘트의 성질상 완전한 세멘트에 비하여 경화된 세멘트가 시가보다 염가로 경락되리라 함은 건전한 상식으로서 알수 있고 집달리인 피고의 과실로 세멘트가 경화된 것이라면 피고의 과실은 경화로 인하여서의 염가로 경락된 가격과 완전한 세멘트에 대한 경락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사 그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입증이 없었다 하여도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담양토지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의 보관료에 대하여는 원피고간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은 그 판결적시의 증거로서 을제1호의 2에 기재된 “보관료는 피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기재부분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와같은 증거 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 법이라할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로 견해를 전제로 하고,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를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집달리인 피고가 채권자인 소외 이병섭의 강제집행위임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세멘트' 933포를 압류하고 이를 보관함에 있어서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계로(광주역내 대한 통운작업장에 노적한 채로 위 통운으로 하여금 보관케 하고, 그후 딴 창고에 보관 조치를 취하였으나 받침목을 놓는등 방습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보관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 위의 세멘트 중 132포는 완전 경화 되고, 329포는 일부가 경화되었다는 사실 및 위 세멘트933포가 금 113,000원으로 경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 세멘트 일부가 경화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경매에 있어서 그 경화된 부분까지 한합 933포가 금 113,000원으로 환가된 때에 그 경매 목적물의 질 여하가 경락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는 것은 추리가 되나, 특히 위와같은 경화된 세멘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와같이 싯가보다 저렴한 최고 경매가격으로 경락되었다고 단정할 확증이 없다(법원은 이 점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다) '라고 판시하므로서 원고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주장하기를 세멘트 1포당 싯가는 금 200원씩으로서 933포는 싯가 합계금 18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은 일부 경화로 말미암아 금 113,000원이라는 염가로 경락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132포가 완전히 경화되었고, 329포가 일부 경화되었다면, 세멘트의 성질상 완전한 세멘트에 비하여 위와 같은 세멘트가 싯가보다 염가로 경락되리라 함은 건전한 상식으로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의 과실로 위와 같은 경화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의 과실은 경화로 인하여서의 염가로 경락된 가격과 완전한 세멘트에 대한 경락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그 손해액산정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심은 직권으로 그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입증이 없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원고의 상고이유는 그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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