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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18가합172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7,567,518원과 그중 ① 2,816,401원에 대하여는 2018. 6. 2.부터, ② 909,320...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각 보완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 한다

),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오산시 F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4개동 1,023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ㆍ기계ㆍ토목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C은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6. 24.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시공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첨부파일과 같은 공용부분 하자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및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 각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ㆍ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무렵부터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일부 하자의 경우 보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이 사건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 하자보수비 합계 1,707,991,626원이 소요된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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