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2430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9. 28. 피고와 사이에, 현대백화점 C 내의 “D” 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2012. 11.경부터 위 매장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0.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을 2014.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