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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679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즉석 만두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현대백화점 입점 매장인 F 매장, G 매장, H 매장을 직접 운영하던 중 2014년 초경 G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창업컨설팅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창업지원센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할 사람의 물색을 의뢰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영업팀장 C은 2014. 3.경 창업을 준비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위탁운영을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위탁운영 대가를 82,000,000원으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7. 피고의 대표자 I의 개인 금융기관 계좌로 계약금 20,000,000원을, 2014. 3. 10. 같은 계좌로 잔금 6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위 돈 중 12,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합의해제 및 위탁운영 대가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가 실시하는 기술 전수교육 과정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D은 피고의 대표자 I의 사위이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대표자 I의 사위인 D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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