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피고가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2013. 1. 13.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11,399,370원 상당을 사용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 주택 임차 명목으로 14,000,000 원,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0,000,000원 등을 교부받아 합계 40,399,370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위 편취금의 변제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편취행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452, 6771(사기)로 기소되어 2014. 5. 30.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2014. 8. 28. 항소기각)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6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