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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22 2017고정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9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5. 3. 31.까지 E 주식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971,53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92,352,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 G의 2016. 1월 분 임금 2,201,000원을 임금 지급 일인 2016. 2.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단체 협약으로 정한 경우 근로 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ㆍ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 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전 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5. 경까지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 이자 전임자인 H에게 근로 시간 면제시간한 도인 연 2,000 시간을 1일 13 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로 환산한 월 12.8일 분의 급여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월 20일 분의 임금 및 월 10일 분의 특별 수당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I, J 외 5,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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