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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7 2017고단38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1101-107 호 소재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4.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10. 경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합계 26,628,3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8,154,2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9.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20. 경 퇴직한 G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4.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10. 경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8,535,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411,8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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