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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2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H에 있는 ( 주 )I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조건 등 명시의무위반에 따른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J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J에게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퇴직금 체불에 따른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7.부터 2017.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5,006,940 원 및 퇴직금 6,910,1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6, 8, 9, 11 내지 16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2,964,811원과 같은 일람표 순번 5, 6, 9, 13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625,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J, M, N, O, P, Q, K,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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