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 영업을 하던 자이다.
1.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6. 경 위 D에서, 근로자 E와 월 급여 230만 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 6일 근무, 월 4회 휴일 등의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에게 위와 같은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 16:00 경 위 D에서, 같은 해
6. 26. 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직원 F을 통하여 해고를 통보하였음에도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 급여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2014. 7. 2. E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 (2016. 10. 6. 확정) 되었음에도 같은 해
5. 31. 사업장 폐업 시까지 E를 복직시키지 아니함에 따라 2014. 6. 26. 경부터 2016. 5. 31.까지 위 D에 근로한 것으로 의제되는 근로자 E에게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4,393,6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