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3. 11. 확정되었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가장 및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상해를 과장하면 병ㆍ의원에서 쉽게 입원을 허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B, D 등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한 다음, 2006. 10. 22. 21: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사거리 도로상에서 B가 운전하는 E 이에프 승용차로 D이 운전하고 피고인 A이 탑승한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의 후미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 10. 23. 12:00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 직원에게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겠다.”라고 거짓말하고 F정형외과의원 발행의 진단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92,62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합계금 2,392,62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G 등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한 다음, 2008. 12. 21. 22:0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1리 일영유원지 앞 노상에서 (주)원일교통소속 H가 운전하는 I 영업용택시에 피고인, J 등이 승차하여 운행하고, G이 운전하는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