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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4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닛 산 기중기 건설기계의 조종사이다.

고속 국도에서는 자동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5. 16:15 경 피고인 소유 B 닛 산 기중기 건설기계를 운행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강일 IC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상 남면 하 남 리 371 번지에 있는 서울 양 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향 내린천 휴게소 앞 노상까지 약 123km 의 거리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 피고 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기중기는 트럭적 재식이므로,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기중기는 트럭적 재식 기중기가 아니라 타이어 식 기중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로 법 제 11 조, 제 47조 제 1 항, 도로 법 시행령 제 16조에 의하면, 타이 어식 기중기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1호, 제 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중기를 운행한 고속도로 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기중기가 트럭적 재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범행도 부인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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