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중앙회는 2000. 10. 23. B(개명전: C)과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20,000,000원, 대출기간 2002. 10. 22.까지, 이자율 13.25%, 지연배상금율 18%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D, E는 B의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02. 10. 22.경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중 D을 피고로 교체하는 연대보증인 교체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농협중앙회와 사이에 B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26,000,000원으로 하는 한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02. 10. 22.부터 2008. 10. 20.까지 사이에 약 2년 단위로 농협중앙회와 위 대출계약의 기간연장약정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대출기간이 2010. 10. 22.까지 연장되었고, 피고와 E는 각 연장계약에 따른 B의 채무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연대보증하였다. 라.
B은 2009. 3. 25. 청주지방법원 2009개회455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농협중앙회의 위 대출금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2009. 9. 1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4. 6. 25. 면책결정을 받았다.
B이 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2015. 8. 24. 현재까지 위 대출금 중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원리금 합계 34,182,823원(원금 13,975,130원과 이자 20,207,693원)이다.
마. 한편, 2012. 3.경 농협중앙회로부터 은행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피고는 2016. 6. 10.자 준비서면에서 갑 제6호증의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갑 제6호증의 1, 2, 4에 기재된 피고 이름 및 주소 등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