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원고(반소피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10.부터 2007. 10. 31. 다만 B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8. 3. 31. B 주식회사의 감사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B의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왔다.
나. ⑴ 원고는 2007. 6. 1. B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7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중소기업은행과 체결하였고, 이후 B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⑵ 또한 원고는 2007. 6. 8. B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400,000,000원의 공제금 대출을 받는 외에 2건의 약속어음금 대출을 받을 때에도 B의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⑴ B은 2006. 12. 22.에서 2007. 10. 20.까지 사이에 평산건설 주식회사 및 피고 평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평산종합건설’이라고만 하고, 위 두 회사를 합하여 ‘피고 평산종합건설 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청주시 D 신축공사, 서울 서초구 C 신축공사,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건물 신축공사 중 각 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⑵ 그런데 피고 평산종합건설 등이 2008. 4.경 부도 처리됨에 따라 B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B 역시 그 무렵 부도 처리됨으로써 중소기업은행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9116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7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