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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6459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1. 3. 30. B에게 180,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18%, 만기 2002. 3. 2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4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위 대출금채권은 2004. 4. 20.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에게, 2004. 6. 7.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2010. 10. 20.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2013. 10. 11. 원고에게 순차로 각 양도되었고, 2013. 12. 3.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위 대출금채권 잔액은 2016. 12. 12. 기준으로 원금 30,958,805원, 이자 등 72,513,423원 합계 103,472,22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와 같이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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