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수농업협동조합은 1996. 4. 13. B과 사이에 2,000만 원을 이자 연 19%, 변제기 1998. 4. 13.로 정하여 대여하는 자립예탁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위 대출금반환 채무를 2,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여수농업협동조합은 B 및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가단455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0. 26.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1. 11. 21. 확정되었다.
다. 여수농업협동조합은 2014. 8. 27. 원고와 사이에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여수농업협동조합은 2014. 10. 8. 내용증명우편으로 B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B은 2002. 8. 5.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통지는 B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7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여수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채무자인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B으로부터 승낙을 받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