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3 2013고정4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3:2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마을 5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마두성당 사거리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5,741,1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