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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3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09:00경 서울 서초구 C 202호 D(여, 63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사 F(41세), 피해자 경사 G(59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 및 딸 H, 손자 I(10세)이 있는 가운데 각 피해자를 향하여 큰소리로 “야 씨발놈아, 니미 보지 같은 놈아, 내가 너희들 모두 옷 벗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각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어 현행범인으로 E파출소에 체포되어 온 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위 D, H, I, 민원인 J(60세) 등이 있는 가운데 위 E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K(55세)에게 “니가 소장이냐 씨발놈아 이리로 와, 내가 할 이야기가 많아 씨발놈아”라고 욕을하고, 위 E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L(47세)에게 "너는 뭐냐 너가 여기 팀장이냐, 이 씨발놈아 내가 너희들 죽여버린다, 이 씨발놈아 니미 보지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 경장 M(29세), 피해자 경장 N(39세), 피해자 경사 O(45세), 피해자 경장 P(여, 34세), 피해자 순경 Q(여, 31세)등이 위와 같은 욕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각 피해자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이 씨발놈들아 개보지 같은 년들아 죽여버려, 니미 보지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각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L, G, K, M, N, O, P, Q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재물손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9: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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