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와 원고 B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C와 피고 D도 부부 사이이다.
원고
B은 피고 D의 언니이다.
나. 쇼핑몰 운영 과정 1) 원고 B은 2003년 지인과 함께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원고 B은 그 후 지인과의 동업을 중단하고 혼자 집에서 위 쇼핑몰을 운영하였는데, 매출이 증가하자 2004년부터 원고 B의 어머니, 동생인 피고 D 등이 원고 B을 도왔다. 2) 위 쇼핑몰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자, 원고 B은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뽑았고, 2007. 5. 2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그 무렵 원고 B은 원고 A와 결혼하였다.
피고 D은 2008년 피고 C와 결혼하였다.
원고들은 현재 E의 대표이사들이다.
3) 피고 D은 2004년부터 2013. 9. 30. E 퇴사 무렵까지 원고 B의 위 쇼핑몰 운영을 도왔다. 피고 D은 의류 선정 등 MD업무 및 영수증 입력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2012년 홍대 부근에 레스토랑을 오픈하였는데, 피고 C는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매장 총괄을 담당하였다. 4) 피고 D은 E의 실장으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4 ~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고, 피고 C는 2013. 1. 29. E과 연봉액 52,500,000원의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6.경 중도 퇴사하였다.
5 원고 B은 위 쇼핑몰 사업이 잘 되자 어머니 F에게 13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빌라를 사주었고 원고 B의 언니인 H에게 대금 1억 3,000만 원인 외제차를 구매해 주는 등 가족 및 지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금전 거래 자금이동 순번 일자 원고 A의 계좌번호 금액 원고 A 피고 D 1 2008. 5. 2. 신한은행 I 3,000,000원 2 2009. 6. 19. 신한은행 J 3,700,000원 3 2009. 8. 31. 20,000,000원 4 2009. 10. 5. 5,000,000원 5 20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