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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2017. 10.경 사실은 정상적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가전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가전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 명목의 자금만을 가로채는 일명 ‘E’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쇼핑몰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화 응대를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D을 도와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화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는 위 쇼핑몰의 전체적인 운영과 금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C은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자 등록, 홈페이지 개설 등을 하고, 입금계좌를 제공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8. 1.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개설한 ‘F(G, H)’ 쇼핑몰 사이트에 고가의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870,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 26.경부터 2018. 2. 8.경까지 사이에 40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348,7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8. 1.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개설한 ‘F(G, H)’ 쇼핑몰 사이트에 고가의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가전제품 구입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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