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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372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2. 1. 11. 16:20경까지 대전 동구 B 지하 1층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C이 등급분류가 취소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2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상피고인 C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상피고인 C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의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동종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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