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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8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2014. 12. 1.부터 2015. 5. 15.까지의 차임 27,5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피고에 대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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