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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2221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피고의 C에 대한 2010. 7. 25.자 및 2010. 8. 16.자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2014. 6. 13.에 3,000만 원, 2014. 9. 3. 2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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