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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2 2013고정29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월말경 서울 동대문시장 내에서 개수 미상의 블랙야크 바지등 위조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도합 시가 5만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2013. 2. 26. 16:20경 익산시 B아파트 뒤 공원 인도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블랙야크(한국 주식회사 블랙야크, 등록번호 제0380952호) 점퍼 2개, 바지 3개등 도합 5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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