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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드 체로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4: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부근 E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월광교회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2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하체 부분에 피해자를 낀 상태로 약 100미터 가량을 끌고 가(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해자로 하여금 영구적인 좌측 총비골신경 완전 마비(영구적 운동능력 상실 및 30.7%의 노동력 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및 USB(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피해자가 사고상황을 직접 재연하였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좌측 총비골 신경손상, 경비골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2014. 10. 28.경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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