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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5.18.선고 2008가단74440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08가단74440 손해배상 ( 자 )

원고

유○○ ( 85 2 )

군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피고

□□□□□□□□□□□□□

서울

대표자 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론종결

2009 . 4 . 30 .

판결선고

2009 . 5 . 18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11 , 327 , 01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 10 . 00 . 부터 2009 . 5 . 00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50 % 는 원고의 ,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 , 127 , 39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 10 . 00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인정사실

1000은 2006 . 10 . 00 . 00 : 00경 안양시 □□대교 사거리에서 피고 피보험차량인 경 기 00바 0000호 택시를 운전하여 □□ 방향에서 □□□□교회 방면으로 진행 중 , 위 사거리를 □□ 방면에서 구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 중인 A 운전의 00다 0000호 □□□ □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

[ 증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1호증 , 갑 2호증의 1 내지 5 , 갑 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의 전취지 .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보험자로서 위 택시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승객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 로 , 이를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갑 6호증의 영상에 갑 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택시 뒷좌석의 안전띠가 감추어져 있거나 제거되어 있어 원고가 안 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 원고 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일실수입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가 )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0000 , 0 , 0 . 생

나이 : 이 사건 사고 당시 21세 9개월 남짓

( 나 ) 직업 및 소득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 월 평균 2 , 028 , 121원 ( 12개월의 소득 24 , 337 , 462 : 12개월 ) 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

( 다 ) 휴업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6 . 12 . 00 . 까지 입원을 하였다 . 이와 같은 입원기간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

들을 종합하면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개월간 노동능력의 100 % 를 상실한 것 으로 봄이 상당하다 .

( 2 )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4 , 030 , 890원 ( 월소득 2 , 028 , 121원 × 노동능력상실율 100 % × 2개월간의 호프만계수 1 . 9875 ) 이다 .

나 . 기왕치료비 : 96 , 500원

다 . 향후치료비

원고에 대해서 치조골 소실로 인한 골이식과 2개의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고 , 수술비는 합계 7 , 000 , 000원이 소요된다 . 위 수술을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계산의 편의상 2009 . 5 . 00 . 에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 6 , 199 , 628원 ( 7 , 000 , 000원 ( 1 + 0 . 05 × 31개월 : 12개월 ) } 이다 .

라 .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입원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 위자료는 1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 증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7호증의 1 , 2 , 갑 8호증 , 갑 9호증 , 갑 10호증의 각 기재 ,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변론의 전취지 .

3 . 결 론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에게 11 , 327 , 018원 ( 일실수입 4 , 030 , 890원 + 기왕치료비 96 , 500 원 + 향후치료비 6 , 199 , 628원 + 위자료 1 , 000 , 000원 )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 10 . 00 . 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 일인 2009 . 5 . 00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으므로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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