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669,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로부터 한국산 열연강판과 구조용 강재인 찬넬 등을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원고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순번 발주일자 발주품목 발주서 번호 선적일 또는 물품준비기일 대금 1 2018. 9. 6. 열연강판 PIPO-80344 2018. 10. 10. 또는 10. 17. 미화 269,548.4달러 2 2018. 9. 24. 찬넬 PIPO-80344(ADD-1) 2018. 10. 10. 또는 10. 17. 미화 19,143달러 3 2018. 9. 26. 앵글 바, 환봉, 찬넬 열연강판 PIPO-80356 2018. 10.말 미화 222,177.8달러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선수금으로 2018. 9. 11. 미화 80,864.52달러(대금의 30%), 10. 10. 미화 44,435.56달러(대금의 20%), 10. 12. 미화 3,828.6달러(대금의 20%) 합계 미화 129,128.68달러를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납품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중 구조용 강재 미화 13,936.19달러 상당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1. 4.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선수금 합계 미화 129,128.68달러 중 2018. 9. 27. 미화 2,000달러, 10. 2. 미화 1,500달러, 10. 5. 미화 2,000달러, 10. 24. 2,295달러 합계 미화 7,795달러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