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649,640원 및 그 중 75,575,879원에 대하여는 2014. 11. 17.부터 2016. 8. 2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홍콩에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포천시에서 프라스틱부품, 자동차부품, 무역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물건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1) 2014. 3. 11.경 전체 물품공급가 미화 1,685.33달러(이하 ‘미화’를 생략한다
)에 라이트, 안개등, 범퍼(LAMP ASSY-HEAD RH) 등의 자동차 부품(이하 ‘1차 공급물품’이라 한다
)을 공급하면서, 1차 공급물품에 대한 변제기를 2014. 3. 15.로 정하였다. 2) 2014. 5. 16. 전체 물품공급가 78,422.69달러에 핸들후외캐(HANDLE), 사이드시그날(LAMP A-T/SIG, SIDE) 등의 자동차부품(이하 ‘2차 공급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면서, 2차 공급물품에 대한 변제기를 선적일(B/L) 기준으로 6개월 후인 2014. 11. 16.로 정하였다.
3) 2014. 8. 26. 전체 물품공급가 21,985.17달러에 내캐치(HANDLE A-RR DR, O/S) 등의 자동차부품(이하 ‘3차 공급물품’이라 하고, 1차 및 2차 공급물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급물품’이라 한다
)을 공급하면서, 3차 공급물품에 대한 변제기를 선적일 기준으로 6개월 후인 2015. 2. 25.로 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계약서상에는 이 사건 각 공급물품에 대한 인도조건이 공장상차도(EX-WORK 로 되어 있는데, 이는 수출상이 자신의 영업장인 공장, 창고 등 현장에서 수입상이 바로 운반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입상이 운반수단과 그 외 제반절차를 알아서 하므로,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수출상의 의무는 끝나게 된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각 변제기 무렵의 미화 1달러 대 원화의 기준 환율은 201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