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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나26174
판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탈리아에서 의자와 식탁 등(이하 ‘이 사건 식탁’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 국내거래처가 갑자기 매수를 취소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식탁의 판매를 부탁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베트남산 스툴 100개(베트남산 H809-STOOL 340 × 550H, 이하 ‘이 사건 스툴’이라 하고, 이 사건 식탁과 합쳐 ‘이 사건 가구’라 한다)의 보관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3. 1. 29.부터 2013. 11. 8.까지 이 사건 가구를 직접 또는 인터넷 중개업체를 통해 판매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그 판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구의 판매대금 70,000,000원(원가 42,823,029원에 보관료, 통관료 등 제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50,000,000원이고, 이에 원고가 위 가구 판매로 얻을 평균 이윤을 더한 후 피고의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가구의 판매대금 산정 1)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가구를 직접 또는 인터넷 중개업체를 통해 판매한 후 피고의 비용을 공제한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반납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 내지 7, 15 내지 24,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주식회사 포워드벤처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식탁 중 아르테 의자 316개, 아르테 2인식탁 17개, 아르테 4인식탁 76개, 포베라의자 334개, 포베라 2인식탁 19개, 포베라 4인식탁 74개를 인터넷 중개업체를 통하거나 피고의 매장 등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이 사건 스툴 중 82개를 인터넷 중개업체를 통하여 판매한 사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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