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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4 2010가단116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7. 피고와 피고의 남편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소파 1개, 식탁 1개(식탁의자 5개 포함), 침대 1개, 협탁 1개, 화장대 1개, 콘솔 2개, 장식장 2개, 거실장 1개, 부부테이블 세트, 매트리스 1개(이하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가구’라고 한다)를 1,500만 원에 구매하였다.

원고는 2010. 1. 8. 피고에게 대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0. 1. 10. 이 사건 가구를 원고의 집에 배송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4. 16. 무렵까지 이 사건 가구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거나 하자를 주장하며 수차례 교환하였고, 피고로부터 장식용 시계 1개를 구매하였다.

원고는 2010. 1. 18.부터 2010. 4. 16.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면서 발생한 제품 가격 차액 및 장식용 시계 대금으로 합계 1,3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가구가 국내산이고 하자도 있는 제품임에도 이태리산 제품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가구를 구매하게 하였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가구가 이태리산 제품이 아니라면 구매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구의 원산지를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가구에 가격표도 부착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가구 대금 3,04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 청구 피고는 이태리산 제품이 아니라는 원고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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