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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은 평소 문신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 E(여, 14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이 문신을 잘 한다며 소개시켜 주겠다고 불러내어 어울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 04:21경 소주 6병, 안주 등을 챙겨 김해시 F에 있는 G 707호에 들어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다가 깨어 피해자가 하의가 벗겨진 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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