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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9고합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친구이다.

피고인

B은 이전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를 할 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알게 되었는데, 2018. 7. 24.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4명이 술을 마셨고, 시간이 늦어 피해자의 친구는 귀가를 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대전 중구 D호텔에서 잠을 자고 출근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5. 04:10경부터 05:19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E호 내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만 벗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호실 내에서 상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퇴실한 직후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신고경위, 현장상황 등), 현장촬영 사진, 내사보고(D모텔 CCTV에 대하여), 감정의뢰 회보, 합의서, C(가명) 진술 영상녹화 CD, D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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