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185,895,549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15년경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G 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은 후 ‘H’이라는 상호로 도로포장공사를 업으로 하는 피고 F에게 위 공사 중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도급주었다.
피고 E는 위 H 소속 부장이자 하도급받은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현장책임자이고, I는 피고 D의 비등기 이사로서 하도급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감독 등을 업무로 하는 자이다.
나. 피고 E, 피고 F는 2015. 8. 26. 22:00경부터 의왕시 J 소재 K고속도로 인천방향 L나들목 27.6km 지점에서 위 고속도로 1, 2차로의 통행을 차단하고 1, 2차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게 되었다.
다. 피고 E, F는 이 사건 공사 구간 각 차로의 스판(고속도로를 구성하는 사각형 모양의 콘크리트 판을 의미함)이 각 차로 내로 짜여 있지 않고 다른 차로를 일부 침범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실을 피고 공사, 고속도로순찰대, 피고 D에 알리지 않은 채 1, 2차로만 차단된다는 공사신고서와 달리 3차로 약 30cm까지 굴착을 하였고, 공사현장 전방에 설치된 안전표지판에도 굴착지점이 3차로 일부가 포함되어 3차로 일부 통행이 제한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라바콘을 굴착지점과 충분한 완충구간을 두지 않고 굴착지점 오른쪽 끝선을 따라서만 세워두는 한편 3차로 30cm 가 확장된 굴착지점에는 라바콘을 세워두지 않았다. 라.
I는 H의 인부들이 도로차단을 시작할 무렵 잠시 갓길에 자동차를 주차한 채 이를 지켜보다가 도로차단 및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