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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2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행동을 하였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 22. 22:2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D은 응급환자 진료, 심전도 검사, 주사 투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위 응급실에 도착한 같은 날 22:46경까지 위 C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의료진이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씨팔 레지냐, 개새끼, 씹쌔끼'라고 수차례 크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 등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6분 동안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22:54경 제1항 기재 응급실 1층 로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응급의료 업무방해 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 팔꿈치로 F의 명치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주취)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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