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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1576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남구 E 대 663.5㎡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9, 20, 21, 3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0. 10. 피고들에게 울산 남구 E 대 6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료 월 2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0.부터 2016. 10. 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ㆍ피고들은 2016. 10. 10.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6. 10. 10.부터 2018. 10. 9.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10. 10.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9, 20, 21, 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2㎡ 철재 파이프 구조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2㎡ 철재 파이프 구조 자재선반, 같은 도면 표시 1, 2, 3, 21, 22,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0㎡ 철재 파이프 구조 자재선반,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0, 2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 처마,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3, 1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2㎡ 철재 파이프 구조 자재선반, 같은 도면 표시 ㉠, ㉡, ㉢을 차례로 연결한 선 (바) 부분 20m 판넬 휀스, 같은 도면 표시 ㉣, ㉤, ㉥, ㉦, ㉧, ㉨을 차례로 연결한 선 (사) 부분 27m 철재 판넬 휀스를 각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4. 10. 1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무렵인 2016. 10. 9.까지 14개월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이후에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7. 2. 피고들에게 3기 이상의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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