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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05 2012고단1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충북 보은군 C 소재 D 운영의 E 공장부지에 H빔 등 철재자재가 야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중에 위 철재자재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3자를 기망하기 위해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물쇠를 출입문에 설치한 다음, 2012. 4.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고물상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H빔 9m짜리를 팔려고 한다. 현재 시세는 얼마나 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등 위 철재자재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철재 판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5. 6. 16:00경 위 E 공장부지에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설치한 자물쇠의 열쇠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현장소장이 여기 있는 자재를 실어가라고 하였으니, 자재 판매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재자재 약 23톤을 가져가게 하고, 같은 달

8.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에 있는 농협 앞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8,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2. 5. 6. 16:00경 위 E 공장부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을 속여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그 곳에 야적되어 있는 H빔 등을 F의 H 뉴파워트럭 집게차량에 싣고 가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680,000원 상당 철재자재 약 23톤을 절취하였고,

3. 2012. 5. 6. 17:30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E 공장 앞에서 같은 군 탄부면 상장리 소재 속리산 IC 입구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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