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맞은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다른 화물차 등이 주차되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다른 화물차에 승차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 F(여, 17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승차하려고 하던 화물차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일행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로 하여금 2014. 11. 18. 20:00경 서귀포시 I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