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J 대 93㎡ 중 별지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6. 전북 완주군 J 대 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주택 1동(이하 ‘원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망 K는 1987년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L 도 지상에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 1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05. 10. 9. 유족으로 처인 피고 C,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에서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2005. 10. 9. 이 사건 창고를 각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피고 C는 3/17지분,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7지분씩 상속하였고,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이 사건 창고를 공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소유물 반환으로서 이 사건 창고 중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창고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지상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도 철거할 것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지상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