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전북 완주군 D 창고용지 683㎡ 및 E 전 340㎡는 피고 B의 소유이고, 위 D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1층 일반창고 196㎡(이하 위 창고를 ‘이 사건 창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들의 공유이다.
나. 이 사건 창고에는 부속건물로서 화장실 약 3평, 부속시설로서 정화조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되어 있었고(이하 위 부속건물 및 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불법 증축부분’이라 한다), 옥상에 주택 용도의 컨테이너 2동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밖에 지붕이 천막으로 된 창고 1동 약 30평도 설치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불법 증축부분, 컨테이너 2동, 지붕이 천막으로 된 창고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부속건물 및 시설’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4. 피고들과 사이에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속건물 및 시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9,7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15. 10. 1.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부속건물 및 시설을 현 시설상태대로 일괄 매매하되(특약사항 제1, 4항), 다만 컨테이너 2동은 피고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였다
(특약사항 제6항). 그리고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되, 계약금을 그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기로 하였다
(제6조). 라.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불법 증축부분이 허가 없이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러자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