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전북 완주군 E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81.4㎡,...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3. 10. 2.부터 소유하는 전북 완주군 E 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피고 C(6/75 지분), D(4/75 지분)이 일부 지분을 소유한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81.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10㎡(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와 이 사건 화장실이 소재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들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8. 26.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 법원 F)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3. 10. 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2) 피고 B는 2011. 5. 25.부터 이 사건 주택, 창고, 화장실 중 65/7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과 창고가 소재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장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전북 완주군 G 지상에 소재하고 있다.
(3)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과 창고 외의 부분은 텃밭이나 주택의 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2013. 10. 2.부터 현재까지 월 73,560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0. 2.부터 위 철거 및 인도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