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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25 2016고단88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C 명의로 2004. 8. 30.경 강원도 횡성군 D, E 토지 2필지, F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 조립식 판넬 창고 1동 및 버섯재배사 1동을 각각 G로부터 매수하였다.

이후 위 F 토지의 소유자이자 H의 처인 I이 2014. 6. 11.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인 C을 상대로 위 F 토지 지상에 있는 조립식 판넬 창고 1동 및 버섯재배사 1동에 대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건물등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가 지상물에서 퇴거를 하고, 원고가 지상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퇴거 기한 내에 위 창고를 비워주지 않아, H은 피고인에게 '퇴거 기한이 지났으니 창고를 비워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전송하고, 이에 피고인이 H에게 '창고는 언제나 철거 가능하게 비워져 있다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2015. 12. 30.자) 및 내용증명(2016. 1. 5.자)을 발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창고를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었다.

그 후 H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 및 내용증명 2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자, 피고인은 2016. 2. 24.자로 H에게 "법대로 퇴거를 하였고 창고에 있는 물건은 본인(A, C)의 물건이 아니니 법원의 판결대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6. 3. 6. 위 창고를 철거하기 위해 갔다가, 그 안에 있는 물건 중 화분 3개를 폐기하기 위해 가져가면서 위 창고의 자물쇠를 교체해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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