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8.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서 B에게 1일에 3만원씩 80일에 걸쳐 변제받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한 190만원을 교부하고 80일에 걸쳐 합계 240만원을 받음으로써 연 219.9%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고, 이자를 고율로 수수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