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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7고단509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경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 운송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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