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3. 18. 17:00경 전남 곡성군 C빌라 B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남자용 반지 1개, 15돈 금반지 1개, 돌반지 1개, 팔찌 2개, 귀걸이 1개,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등 시가 합계 5,1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012. 4. 13. 17:56경 전남 곡성군 E 빌라 2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을 뒤져 패물함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12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2. 20.경부터 2013.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1,904,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용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