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부산 강서구 C, D, E 지상 약 2,000평에서 재배하고 있던 대파를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300만 원은 2017. 3.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일에 피해자에게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그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경 사실은 당시 합계 약 6,88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와 지인 등에게 합계 약 9,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대파 시세가 하락하는 등으로 이미 위 계약상 잔금의 지급을 지체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파를 공급받더라도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파를 뽑아가게 해 주면 매일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강서구 C, D, E 지상 약 2,000평의 밭에 식재된 대파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한)
1. 농작물 포전매매 계약서, 현금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