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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290] 피고인 A와 일명 ‘J’ 등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8년 7월 말경 내지 2018년 8월 초경 사이에 인터넷사이트 게시글과 채팅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8. 8. 2. 13:20경 피해자 B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320만 원을 인출하여 2018. 8. 2. 17:20경 서울 강남구 BF에 있는 BG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8415] 피고인들과 일명 ‘I’ 등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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