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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1]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원고,피상고인

휴먼이지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종 외 2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인익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명세서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하 ‘정정심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1. 28. 특허심판원에 “롤방충망의 록킹구조”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을 정정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12. 8. 정정심결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참조).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본다.

1) 확인대상 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프레임), 구성요소 3(스프링), 구성요소 4(걸림부)와 동일한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슬라이더가 지지부재의 이동공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되어 전후 방향으로 이동하는 데 반해, 확인대상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버튼부재가 고정판의 버튼삽입홈에 힌지축을 중심으로 ‘회전’ 가능하게 장착되어, 양 구성요소는 그 세부 작동 및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종래의 권취식 방충망은 슬라이더의 양측을 고정부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 시 방충망을 잡아당기는 권취 수단의 힘에 의해 슬라이더의 중심부가 상방향으로 휘어지게 변형되어 걸림돌기가 걸림턱에 잘 결합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채택함으로써, ‘슬라이더가 슬라이딩 도어의 슬라이딩 방향, 즉 상하 방향에 대한 수직 방향인 전후 방향으로 이동하여 후방향으로 절곡된 걸림부와 결합되어 방충망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이용하여 슬라이딩되어 인출되는 방충망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고, 또한 용이하게 분리시킬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가이드 돌기가 형성된 슬라이더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이드홈, 스프링 등의 작동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갑 제7호증에는 ‘손잡이를 하강시키면 고정구의 고정훅이 고정프레임이 형성된 걸림턱에 걸리면서 잠금되고, 고정구를 당기면 그 잠금을 해제하는’ 회전 당김식 잠금장치를 구비한 권취식 방충망이 개시되어 있고, 갑 제4호증에는 ‘록 바 하우징 내부에서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판스프링으로 탄성적으로 지지되는 록 바가 결합되고, 록 바에 형성된 록 리브가 가이드 프레임의 양측에 설치된 걸림턱에 걸리면서 잠금되며, 사용자가 푸쉬 버튼을 눌러 잠금을 해제하는’ 회전 누름식 방충망이 개시되어 있다.

3) 이러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슬라이더를 전후 방향으로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걸림을 해제하여 간단한 구조의 롤방충망 잠금장치를 구현’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 발명은 버튼부재의 힌지축을 이용한 회전 누름식 잠금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과제 해결원리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 및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아가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3항과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권리범위의 속부 판단 및 균등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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