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명칭을 “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공2019상, 702)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지그릴코리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피고,상고인
자이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8허82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5점에 관하여
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명칭은 “적외선 가열 조리기”이고, 확인대상 발명의 명칭은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이다.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의 구성요소 3, 4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2) 확인대상 발명의 ‘상면 덮개판 중앙에는 축공이 있고, 모터의 동력을 받는 다각축을 수직 상방으로 돌출시키며, 일측에 스위치가 구비된 하부베이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면 중앙에 축공이 형성되고,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받침대’(구성요소 1)에 대응된다. 확인대상 발명의 ‘덮개판의 축공을 통하여 노출되는 다각축과 분리 가능하게 축결합하는 축돌기(축돌기 하부에는 다각홈이 형성되어 있다)를 가지며 전열관 램프의 반사에 의해 가열되는 회전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하면 중앙에는 축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전팬’(구성요소 2)에 대응된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와 내용에 따라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은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축돌기가 축공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구성요소 2)이 받침대(구성요소 1)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됨을 알 수 있다.
(4)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 역시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된다.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가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의 축공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이 하부베이스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다.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5) 한편 확인대상 발명의 하부베이스에는 모터의 동력을 받는 다각축이,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 하부에는 다각홈이 각 형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터의 동력을 회전팬에 전달하기 위한 부가적인 구성요소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를 전제로 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3항,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청구범위의 해석과 권리범위의 확인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문헌
- 이한상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 선정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참조조문
- [1] 특허법 제97조
- [2] 특허법 제9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8허8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