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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16후254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명세서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하 ‘정정심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1. 28. 특허심판원에 “D”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C)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을 정정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12. 8. 정정심결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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