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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3누5189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 “중” 다음에 “1976. 5.경”을, 같은 면 제9행 “1” 다음에 “, 5, 6”을 각 추가하고, 제3면 제11행 “제8호증의”부터 “이 법원의”까지를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각”으로 고치며, 같은 면 제18행 “B” 다음에 ", E"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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