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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2. 3. 23. 재혼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의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여, 56세)에게 "저 씨발년, 오늘 저녁에 대그박(머리)을 뻘셔(깨)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 오늘 저녁에 칼로 모가지를 썰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 날 길이 18cm )을 쥐고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짚으면서 피해자에게 "찌르라고 말해, 찌르라고 말해."라고 소리를 질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정2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6세)과 2002. 3. 23.자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 14:00경 전남 해남군 E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이 된장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려 하자 "무슨 이유로 내 집에 왔느냐, 집에서 나가라"라며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집에 들어가려하는 피해자의 몸을 5m 가량 끌고 가 나무에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1]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증인진술서

1. 상담사실확인서 [2014고정24]

1. 증인 I, D,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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